새소식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등록일 :
2024-09-20 13:11:17
담당부서 :
명곡동(055-212-5614)
조회수 :
6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제2항 및 제6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1644-8778,경남창원시 성산구중앙대로249번길16(용호동8-5))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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