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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등록일 :
2024-11-19 15:48:16
담당부서 :
명곡동(055-212-5663)
조회수 :
5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최고 및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한 사항을 개별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번길 **, 김*서
2. 거주불명등록일 : 2024. 11. 18.
3. 등록사유 및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18.(30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통지방법 : 개별우편발송(등기)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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