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수당’ 지급 신청안내 창원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孝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게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이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2. 지급시기 : 가정당 반기별 1회, 30만원씩 연2회 (설, 추석) 3. 신청및절차 : 동주민센터 접수 ⇒ 동 담당자 현지확인조사 ⇒ 지급 4. 신청기한 : 2012년 9월 18일까지 5.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담당자 6.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인 도장, 수당 수령통장 4. 근 거 :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5. 문 의 : 창원시 노인장애인과(☎225-3915) 또는 성산구 사회복지과(☎272-4333),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