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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서산시)

등록일 :
2012-09-13 09:59:22
담당부서 :
성주동
조회수 :
0
1. 서산시 관내 공공용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서면통지 하고자하나, 소유자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09.12. ~ 2012. 09.26(15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소유자 미상 이륜자동차 2대(붙임참조) 붙임 1. 20120912_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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