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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및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2-09-19 03:52:23
담당부서 :
성주동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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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월정기고지분(수정분).xls.xls(0 KB) 바로보기
  • 2012.06(수정분).xls(0 KB) 바로보기
진해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주정차위반 수시분 고지서 및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2. 9.17 ~ 2012. 10. 2 ○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모만종 등 215명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2년 8월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3. 2012년 6월 수시분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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