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주정차위반 수시분 고지서 및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2. 9.17 ~ 2012. 10. 2 ○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모만종 등 215명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2년 8월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3. 2012년 6월 수시분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