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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직권폐차 공고

등록일 :
2012-09-20 06:15:55
담당부서 :
성주동
조회수 :
0
1.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주택가와 도로변 공한지 등에 장시간 무단방치되어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붙임 자동차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명령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무단방치 자동차 직권폐차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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