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주택가와 도로변 공한지 등에 장시간 무단방치되어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붙임 자동차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명령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무단방치 자동차 직권폐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