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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충원) 재공고

등록일 :
2021-02-23 11:44:11
담당부서 :
성주동(055-272-5618)
조회수 :
19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성주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충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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