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
2021-03-05 11:20:45
담당부서 :
사파동(055-272-5414)
조회수 :
15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 2021. 3. 2. ~ 6.. 1.(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노동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금여 등)
③ 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건설·교통분야 (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 (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