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시행 : ‘21. 3월부터
나. 접수기간 : ‘21. 3. 1. ~ 5. 31.
※ 접수기간 내 사업목표 미 달성시 구청별 자체 추가 접수 및 선발
다. 지원인원 : 성산구 1명
라. 지원대상 : 만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으로 기준중위소득 75%에 속하며,
순음 청력검사 청력 역치가 중도난청(40dBHL) 이상에 해당하는 자
마.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원 받는 청각 장애인
행복소리찾기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자
기타 복지 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바. 지원내용 : 1인 1측 지원, 실구입비 중 최대 1,310천원까지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노인은 1,179천원 지원)
사. 지원절차 : 본인 신청(보청기 처방전) → 읍·면·동 접수 → (구청) 자격 및 중복수혜 조사 → (구청)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본인 보조금 청구(보청기 검수확인서) → (구청) 보청기 구입비 지급
아. 신청서류 :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보청기 처방전 1부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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