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1-03-09 06:01:36
담당부서 :
가음정동(055-272-5532)
조회수 :
13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기르는 자
※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 지원 제외
① 관할 시군에 미등록된 반려동물 소유자
②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일반 인식표 부착한 반려동물 소유자
* 다만, 지원제외 반려동물도 내장형 RFID를 시술(등록비 활용)하고 등록(대행)기관에 등록을 마치면 사업 신청 가능

- 붙임 안내문 참조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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