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56번길 **, 이*경
2. 공고기간 : 2024. 5. 29. ~ 2024. 6. 5. (7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