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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사업 참여 안내

등록일 :
2024-06-04 17:46:51
담당부서 :
사파동(055-272-5417)
조회수 :
50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 공제기관입니다.

경상남도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제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요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장기저축급여
○ 사업개요 : 자율적으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을 정하고 매월 납부하여, 만기 후 원금과 이자(복리)를 수령하는 적금형 상품
○ 사업목적 : 소득 상황 개선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의 목돈마련 기회 제공
○ 사업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제1항
○ 참여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및 수행기관 종사자
- 지자체 및 산하 사회복지기관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공무원)
○ 가입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온라인 가입 신청
○ 기타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표전화(02-3775-8899, ARS 1)

붙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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