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 7. 5. ~ 2024. 7. 12.(7일간)
2. 공고 대상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7번길 **, 우**
※ 2023. 4. 1. ~ 2023. 6. 30.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된 자
3. 공고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재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