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4. 8. 5. ~ 9. 30.(2개월)
※10.1일부터 집중단속 : (미등록)1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 미신고)50만원 이하 과태료
❍ 대 상 : 관내 반려견 소유주
❍ 신고내용
- (등록대상) 주택·준주택 또는 반려목적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기존 등록 소유자 변경, 인적사항, 반려견 사망·분실 등
❍ 신고방법
- (신규등록) 반려견과 함께 관내 동물병원 방문하여 등록
- (변경신고)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축산과 방문
☞ 공통(주소,전화번호,사망,분실신고), 정부24(공통+소유자변경,중성화)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팀(☎225-5481)
- 붙임의 리플렛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