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등록일 :
2024-10-10 19:31:12
담당부서 :
문화위생과(055-272-4554)
조회수 :
20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제3항에 따라 2024년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의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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