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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등록일 :
2025-01-22 10:16:43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0)
조회수 :
32
  • 최고공고문 (4).pdf(30.9 KB) 바로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1.22. ~ 2025.2.3.(13일간)
나. 공고대상: 김*예외 2명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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