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공고

등록일 :
2024-10-18 18:22:39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0)
조회수 :
18
「주민등록법」 제2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권*채 외 1명
- 발급기간 : 2024. 8. 1. ~ 2025. 7. 31.(12개월간)
- 신청장소 : 전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센터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