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등록일 :
2024-10-25 16:21:58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0)
조회수 :
21
  • 최고공고문 (2).pdf(45.1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하여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1.(8일간)
나. 공고대상: 윤*구 외 9명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윤*구 외 9명) 1부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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