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등록일 :
2024-01-15 15:29:18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126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 신청기간 : 2024. 1. 8. ~ 2. 6.(30일간)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 신청자격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지원기종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융자지원한도액
1백만원 이상 농기계로 “아래 기종에 한해 지원”가능

❖전업농 대형 농기계 (5기종)
ⓛ 트랙터 ② 콤바인 ③ 이앙기
④ SS기 ⑤ 드론

❖중소형 농기계 (6기종)
ⓛ 보행관리기 ② 동력운반차
③ 농산물선별기 ④ 농산물건조기
⑤ 전동가위 ⑥ 고소작업차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등록 농기계 확인 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 http://www.kamico.or.kr/ ≫ 자료실 ≫ 정부지원(융자)모델 에서 확인(1월 중순이후 목록집 업데이트)
❍ 지원기준 : [농업기계목록집]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정액보조, 나머지 자부담
※ 보조금 상한액 : 30,000천원 / 가격 1억원 이상은 예외
※ 단, 농기계 구입 가격 대비 보조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농기계 구입가격의 최대 50%까지 지원)
❍ 신청결과 제출 : ’24. 2. 8.(목)일한 (읍면동→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① 제출 공통 서류
▶ 엑셀 서식(공문 붙임2), 사업 신청서 및 확인서(공문 붙임3)
▶ 신청기종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경영주 변동이력 사항 포함)
② 드론 신청자
▶ 드론 자격 면허증(해당자), 드론 교육 이수증(해당자)

Ⅱ. 세부사업별 내용

1. 전업농 대형농기계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ss기(스피드스프레이어), 드론
❍ 지원기준 : [농업기계목록집]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정액보조, 나머지 자부담
❍ 보조금 상한액 : 30,000천원 / 가격 1억원 이상은 예외
❍ 우대조건
▶ 농지 면적이 수도작·전작 2ha, 과수 1ha, 시설원예 2,000㎡
▶ 드론은 운전 교육 등 필수 교육 이수, 드론자격(면허)증 취득자

2. 중소형 농기계
❍ 대상기종 : 보행관리기, 동력운반차, 농산물선별기, 농산물건조기, 전동가위, 고소작업차
❍ 지원기준 : [농업기계목록집]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정액보조, 나머지 자부담
❍ 보조금 상한액 : 30,000천원
❍ 우대조건 : 경영체 등록된 관내 농지면적이 1,000㎡ 이상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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