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자료실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등록일 :
2024-09-11 20:20:21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14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대여 가능 ※소음측정기 활용 종료시 즉시 반납 
  마. 활용방법: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민원인 동의하에 층간소음 자체측정 후 자체 중재상담에 활용 
  바. 담당자 연락처: 032-590-3565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