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 단지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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