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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연령 확대

등록일 :
2011-08-10 01:44:03
담당부서 :
구산면
조회수 :
7
2011년도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연령 확대     경상남도에서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셋째아 이후 만4~5세   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8월부터 만3세아까지 확대됩니다. **  지  원  안  내 ** ▷ 일제신청기간 : 2011.8.1~9.30(수시신청가능)    ※ 일제신청기간내 신청자에 한내 8월분부터 소급지원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소득.재산관련 제반서류   ▷ 신청대상    - 만3세 : ‘07.1.1~’07.12.31    - 만4세 : ‘06.1.1~’06.12.31    - 만5세 : ‘05.1.1~’05.12.31   ▷ 지원금액 : 어린이집-수납한도액 범위내 보육료 전액, 유치원-정부지원단가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인하여 정부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에게      지원되는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신청시 반드시 소득.재산 조사를 요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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