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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

등록일 :
2011-08-16 01:59:18
담당부서 :
합포동
조회수 :
5
○ 도로명주소가 고시(7.29)되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써 효력은 있으나, 각종 공부상 주소는 12.31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모든 민원서류가 일시에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및 제20조, 2011.12.31까지 공법관계의 주소변경을 규정함 ○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의 신고ㆍ신청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가능하오나, 도로명주소로 발급은 10.31(월)부터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관련 공부는 2011.10.31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계획임 ○ 전입신고시 지번주소를 잘못 신고하였거나, 토지 지번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정정하여야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오니, 지번주소의 정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31이후에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와 다른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발급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의 정정신청을 하시면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 등ㆍ초본 이외 건축물 및 등기서류 등은 11월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 본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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