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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홍보

등록일 :
2014-01-28 03:06:36
담당부서 :
노산동
조회수 :
25
*  청소년증이란 ? - 발급대상 : 9~18세 이하 청소년들 - 용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학생과 차별없이 할인 혜택 제공     * 신청 방법은 ? - 신청인  : 청소년 본인이 직접 - 신청장소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 사진 1매 (반명함판)     * 어떤 혜택이 있을까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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