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보육서비스 관련 변경신청 시 상세내용 안내(예시)

등록일 :
2014-01-30 09:43:27
담당부서 :
월영동
조회수 :
50
※ 서비스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보육료의 경우 입소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구 분 사례 양육수당 보육료 비고 (양육수당→보육료) ○ 2월 15일 전에 어린이집 입소하고, 15일 전에 보육료 신청 - 2월 3일 보육시설 이용, 2월 10일 보육료 신청 ○ 해당월(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X ○ 2월 15일 전에 어린이집 입소하고 16일 이후에 보육료 신청 - 2월 3일 보육시설 이용, 2월 20일 보육료 신청 ○ 해당월(2월)양육수당 지원O 3월부터 보육료 지원(익월 1일 자격) * 시설 입?퇴소 여부 상관없이 변경해당월 1개의 급여는 지급 ○ 2월 16일 이후에 어린이집 입소하고, 16일 후에 보육료 신청 - 2월 18일 보육시설 이용, 2월 20일 보육료신청 ○ ○ 2월 16일 이후에 어린이집 입소하고 16일 후에 보육료 신청 - 2월 25일 보육시설 이용, 2월 21일 보육료신청 ○ (보육료→양육수당) ○ 2월 10일 어린이집 퇴소. 15일 전에 양육수당 신청 ○ 해당월(2월) 보육료 지원 불가 ○ 2월 28일 어린이집 퇴소 예정. 15일 전에 양육수당 신청 ○ ○ 2월 28일 어린이집 퇴소 예정, 16일 이후 양육수당 신청 ○ 해당월(2월)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은 익월(3/1) 자격 처리 ○ 2월 10일 어린이집 퇴소, 16일 이후 양육수당 신청 ○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