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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홍보

등록일 :
2016-03-25 10:27:49
담당부서 :
완월동
조회수 :
331
● 효력 : 2012.12.1부터 인감제도 동일 효력 병행운영 ● 방법 : 용도와 부동산관련, 자동차매도용인 경우 거래대상자                 등 알고 와서 본인이 신분증 제시, 서명 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 발급(문의)처 : 시?구?읍?면?동주민센터 전국어디서나 ● 수수료 : 인감증명발급서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0원 -인감도장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세요! 본인서명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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