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안내

등록일 :
2024-07-22 15:29:29
담당부서 :
구산면(055-220-5044)
조회수 :
255
❍ 추진기간 : 2024. 7. 22.(월)~ 11. 18.(월) [120일간]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등


❍ 조사대상 : 모든 세대(일부 세대 중점조사*)

* <중점 조사대상>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 비대면-디지털 조사 : 모든 세대 대상, 정부24앱에서 진행(7. 22. ~ 8. 26.)

- 방문조사 :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 실시(8. 27. ~10. 15.)

*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감면(최대 80%) 추진


문 의 : 구산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담당(055-22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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