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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발달재활서비스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25-02-07 10:06:39
담당부서 :
진북면(055-220-5175)
조회수 :
83
< 2025년 상반기 발달재활서비스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

※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 확대 : 기존 6세 → 9세 [‘25. 1. 3.부터 시행]

1. 신청기간 : 25. 2.6.(목) ~ 2.14.(금) (토,일,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1시 휴무)

2. 모집인원 : 170명 (창원시 전체)

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아동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9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아동

4.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5. 제출서류
- 가구원의 소득 증빙 자료(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는 각각 1부씩 제출
- 휴직증명서(공무원은 경력증명서로 제출)- 휴직 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장애 미등록(만 9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붙임), 및 검사자료 제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라 제출서류 다름>
- 이용경험이 있는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만 제출(검사자료 미제출)
기존에 치료받던 병원의 전문 의사의 소견 혹은 전문 의사의 육안검사 등으로 검사대체 가능함

- 신규 신청 아동: 9세 미만 장애미등록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검사자료 모두 제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의료기관에서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작성한 것만 인정

▢ 검사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 불가

5.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기준표(붙임) 참고)
** 보험료가 매월 변동될 경우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제출 필수

6. 지원기간 : 2025.3.1 ~ 장애아동은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장애미등록 아동일 경우 만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7. 지원내용: 언어‧청능‧음악재활‧놀이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정부지원 월 최대 25만원,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

8.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진북면행정복지센터 220-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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