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리소멸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문상식)는 6월 말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900건, 총 3,500만원으로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차량폐차말소에 따른 환급,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해도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환급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환급안내문을 받고도 소액이라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따라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반송된 안내문은 반송 사유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환급 대상자를 찾을 예정이며, 장기 미환급 건이나 소액의 경우 납세자에게 유선 안내하고, 사망자의 경우 상속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미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142211)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마산합포구 세무과(☎ 055-220-4214)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신청 기간 내 환급금을 꼭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사전계좌등록을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