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뉴스

마산합포구, 운행정지 승강기 실태점검 실시

등록일 :
2024-09-26 09:16:05
작성자 :
경제교통과(055-220-4492)
조회수 :
5

승강기 점검 광경

승강기 점검 광경

”승강기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해요“
마산합포구, 운행정지 승강기 실태점검 실시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창열)는 다음달 20일까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정지 승강기 대상으로 불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사연기(휴지)로 운행정지 상태인 승강기 75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운행 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 및 훼손 여부, 전원 차단 여부 등이다.

 불법 운행 승강기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와 함께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안전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문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승강기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계도를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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