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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9-12 13:34:55
작성자 :
경제교통과(055-230-4414)
조회수 :
15
「2025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상인회에서는
2024. 9. 19.(목)까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 사업내용
    - 노후전선정비 : 점포당  최대 250만원
    - 화재알림시설 설치 : 점포당 최대 100만원
    - 가스안전시설 설치 : 점포당 최대 100만원
    - 기타안전시설 설치 : 개별점포당 최대 25만원

  ○ 신청요건
    -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포함)  가입률 45% 이상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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