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 음식점에서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시행령 제3조) * 대상품목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 시행시기 : 2012년 4월 11일부터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 원산지 미표시 : 5만원~1천만원 과태료(2회이상 적발시 인터넷 공개) - 원산지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인터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