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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등록일 :
2012-05-17 10:59:54
담당부서 :
합성1동
조회수 :
7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나고 2회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로 이전 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히 마산회원구 합성 동 조** 2. 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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