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중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십시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1~2급 장애인,타 장애와 중복된 지적또는 자폐성 3급 장애인 -지원금액 :가구당 5,000천원 이내(2012 년 사업량 6가구) -사업내용 :화장실개조, 문턱낮추기,씽크대높이조절,경사로설치 등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기지원 가구중 5년 미경과자 -신청기간 :2012년 5월 30일까지 -신청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