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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등록일 :
2012-05-22 10:48:47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9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절차   ○ 처리절차 개요도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ㅇ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12년 이전운행이륜자동차) 25Km/h 이상 신고대상 ⇒ 읍?면?동사무소 방문 하여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 번호판부착 후 운행 (대부분49cc,신고대상임)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   (번호판 가격 등)       ㅇ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이륜차  구  입 ⇒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시군구청(읍면동)방문 ⇒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번호판교부 ⇒ 번호판부착 후 운행            (보험료)   (번호판 가격)     문의처 : 봉암동주민센터 ☎ 055-230-5773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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