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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등록일 :
2015-07-20 10:03:36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58
   2015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5. 7. 16 ∼ 7. 31 - 납부대상 : 주택(1기분), 건축물        ※  주택(2기분) 및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        ※ 납부안내문 참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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