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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안내

등록일 :
2015-07-29 11:20:09
담당부서 :
회성동
조회수 :
5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기간 >   ▶ 조사기간 : 2015. 8. 3. ~ 2015. 8. 19. ▶ 조사지역 : 마산회원구 전지역(내서읍 제외) ▶ 조사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조사 ▶ 조사내용 : 2014. 8. 1. ~ 2015. 7. 31일 동안 시설물 용도 및 사용여부 ▶ 부과대상자 : 2015. 7. 31. 현재 소유자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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