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1차 공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7길 정**외 3명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3. 공고기간 : 2015.08.03. ~ 2015.08.11. (7일 이상)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