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 ‘15. 9. 22 ~ ’16. 9. 21(1년간) 대 상 : 창원시민(외국인등록자포함) 및 공공자전거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계약 체결 후 자동가입 보장조건 : ① + ② ①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사 망 창원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300만원 후유장해 창원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300만원 한도 상해위로금 창원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28일 이상)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4주 : 20만원 -진단5주 : 30만원 -진단6주 : 40만원 -진단7주 : 50만원 -진단8주 : 60만원 ※ 단, 4주(28일)이상 4주이상 진단자중 7일이상 입원시 20만원추가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창원시민이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 창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창원시민이 자전거 운전중 타인(가족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② 창원시 공공자전거(누비자)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망후유장해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해시(사망의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한도 입원일당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 일당 지급 (4일이상 입원시 첫날부터 지급 / 180일한도) 1일당 1만5천원 창원시민, 일반자전거 이용시 사고 : ① 창원시민, 누비자 이용시 사고 : ① + ② 타시군거주자, 일반자전거 이용시 사고 : 보험 안됨 타시군거주자, 누비자 이용시 사고 : ② ※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