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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창원시『사전심사청구제도』안내

등록일 :
2015-10-07 09:22:33
담당부서 :
석전1동
조회수 :
31
* 운영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0조,31조(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안내, 처리절차) ? 「창원시 민원사무 처리규정」제15조(사전심사의 청구) 민원인이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신청할 경우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불가처분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처리절차 ? 접수 단계 - 민원1회 방문창구 이용 -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첨부 - 처리부서에 신청서등 이송 ? 처리 단계 - 처리부서 사전심사 결과 통지 : 민원가부, 정식민원 처리안내, 대안제시 등 -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첨부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본청 및 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포털사이트 민원 24)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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