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안내>
❍ 신청기간 : 연중접수
❍ 신청자격
가. 사업대상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 11조, 제 12조)를 받고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 [2가지 모두 충족]
- 사업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비접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 제외
- 신청 구비서류 미비(기본요건 미흡 등)로 인해 탈락하거나 서류에 기대한 기본요건 등 적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장의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결과 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나.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신청서류 : 신청서, 기본요건 확인사항 및 증빙자료, 축산농장 자가채점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축산농장 자가채점 시 70점 미만은 신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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