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동·청소년 행복정책 꿈날개”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을 물려받을 위기에 처한 창원시 거주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 보건복지부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미지원 대상
❍ 지원내용 :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한 법률지원서비스
(법률상담,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 제출
❍ 문 의 : 창원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담당(225-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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