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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등록일 :
2024-01-09 17:33:42
담당부서 :
구암1동
조회수 :
46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가 된 지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 9.~1. 23. (14일간)
2.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서 8길 서**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재등록 신고 안내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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