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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등록일 :
2024-01-16 17:07:45
담당부서 :
내서읍(055-230-5052)
조회수 :
113
2024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등록면허세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24. 1. 16. ~ 1. 31.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은행창구 불가),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055)230-4221) 또는 내서읍 행정복지센터(☎ 055)230-5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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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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