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에 따라 2023년 4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실시 기간: 2023. 4. 3.~ 현재 진행중
2. 운영 대상: 창원시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합성1동 포함*
3. 운영 내용: 점심시간(12:00~13:00) 휴무로 인한 청사 폐쇄 (서류 발급 등 업무 일시 중단)
※ 청사 밖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이용 가능
붙임 점심시간 휴무제 홍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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