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2-14 15:21:54
담당부서 :
구암2동(055-230-5733)
조회수 :
98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오니, 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9~25세 여성 청소년(1999.1.1~2015.12.31 출생자)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대상자
○ 지원금액 : 월 13,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앱에서 신청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