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대상
- 인명피해 : 창원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농작물 피해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
3. 제외대상 :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4조 해당자
4. 사 업 비 : 11,133천원 ※ 작년 대비 약 1/7 예산 축소로 30건 내외 지원 가능 예상
5. 지원금액
- 인 명 피 해 : 의료기관의 치료비 실제 본인 부담액 (신체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최대 1,000만원 한도)
- 농작물피해 : 피해산정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최대 500만원 한도)
※ 예산 초과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비율 조정
※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경작지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의 50% 이내 감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