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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시행공고

등록일 :
2024-02-16 11:27:22
담당부서 :
내서읍(055-230-5133)
조회수 :
234
1. 사 업 명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2. 지원대상
- 인명피해 : 창원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농작물 피해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

3. 제외대상 :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4조 해당자

4. 사 업 비 : 11,133천원 ※ 작년 대비 약 1/7 예산 축소로 30건 내외 지원 가능 예상

5. 지원금액
- 인 명 피 해 : 의료기관의 치료비 실제 본인 부담액 (신체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최대 1,000만원 한도)
- 농작물피해 : 피해산정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최대 500만원 한도)
※ 예산 초과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비율 조정
※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경작지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의 50% 이내 감액 지급

6.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4. 2. 19. ~ 10. 31.까지(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처 : 토지(경작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접수(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현장 조사 및 피해액 산정(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③ 창원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상 결정(시)
④ 보상금 지급(시)

8. 기타
- 상기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 사항은 토지(경작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구청 환경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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