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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4-02-19 11:32:05
담당부서 :
구암2동(055-230-5728)
조회수 :
111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13길 ** (손**)
나. 직권조치일자: 2024. 2. 19.
다. 직권조치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기간: 2024. 2. 19.~2024. 3. 8. (18일간)
마.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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