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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등록일 :
2024-02-28 10:36:04
담당부서 :
합성2동(055-230-5625)
조회수 :
9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7길 ** 김** 외 2명
2.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3. 공고기간: 2024.2.28. ~ 2024.3.13.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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