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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4-03-07 15:39:21
담당부서 :
합성2동(055-230-5625)
조회수 :
7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6길 **, 김*숙 외 2인
2. 직 권 조 치 일 자 : 2024. 3. 7.
3. 직 권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4. 3. 7. ~ 2024. 3. 22.
5.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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