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6길 **, 김*숙 외 2인
2. 직 권 조 치 일 자 : 2024. 3. 7.
3. 직 권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4. 3. 7. ~ 2024. 3. 22.
5.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